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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9고정1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 여)은 법적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9. 21:00경 부천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 안방에서, 컬러렌즈를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 것이냐고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에 격분하여,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17:00~21: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문제를 계속해서 추궁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한 다음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손목 및 몸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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