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27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C( 여, 41세) 와 별거하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2016. 3.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2. 21:00 경 피해자의 친정집인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아이를 안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붙잡자 저리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2. 2017. 1. 10.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 10.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의 부 E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2 항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