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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7 2019고정553
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법률혼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1:2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고 있던 딸을 피고인이 억지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너 같은 엄마한테는 딸을 못 준다.”라고 하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내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로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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