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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1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23:00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D(49세)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 및 안주, 유흥종사원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유흥종사원 등 시가 4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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