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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14]

1. 피고인은 2013. 7. 14.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5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합계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2510]

1. 피고인은 2013. 7. 30. 00:20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 00:00경 위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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