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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30』 피고인은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15,000원 밖에 없어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합계 1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11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74』 피고인은 2013. 8. 2. 05:4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시가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4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G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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