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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2고단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58』 피고인은 2012. 03. 16. 0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19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일체 돈이 없고 술값을 지불할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음을 알고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그 대금 합계 340,0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단759』 피고인은 2012. 03. 28. 08:53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9시간의 PC사용료 10,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60』 피고인은 2012. 3. 2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61』 피고인은 2012. 03. 2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M'카페에서 양주 2병(임페리얼 12년산), 과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762』 피고인은 2012. 03. 3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소유의 "P"카페에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페리얼 17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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