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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고단3479』

1. 사기

가. 2013. 6. 13. 04: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2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4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3병 등을 교부받고,

나. 2013. 6. 13. 20:30경 동두천시 F 2층 206로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9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등을 교부받고,

2. 공무집행방해 2013. 6. 13. 23:35경 H 유흥주점에서 위

1. 나.

항과 같이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두천경찰서 I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신청절차를 밟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의정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2013. 6. 14. 00:3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러, 순경 L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놈아 야 이거 풀어, 난 부산 칠성파 조직원이다,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자신의 오른발로 위 L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013고단3768』 2013. 5. 11. 04:20경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경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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