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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20: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5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16: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8병,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30. 23: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 03: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G, J,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의자 소지 현금 사진촬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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