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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8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본부장, 피고인 C은 위 ‘F'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G은 피고인 A와 2011. 2.경부터 애인관계로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 H(남, 46세)와는 2009. 6.경부터 애인관계로 지내던 관계이다.

G은 2011. 1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의 애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거부하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부산 서구 I모텔”에서 G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따지며 G을 밀쳐 침대에 넘어지게 하였고, G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매립지 노상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니 죽이뿐다.

개새끼 산에 가서 파 묻어뿐다.

목 따삐까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J BMW 승용차에 태워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2. 1. 6. 22:5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씨발 놈 너 내려, 이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택시 승강장 표지판 쪽으로 밀어 부친 뒤 오른 쪽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위협을 하고, “이 씹할 놈 때려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는 “개새끼 요놈 오늘 파 묻어버리자.

내가 황령산으로 갈테니까 따라 온나"며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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