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6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1. 2016. 7. 1. 23: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B 소재 ‘C 식당’ 의 주방장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44 세 )에게 전화하여 “ 이 새끼, 뻔뻔하기는 참, 이 새끼가 하늘을 찌 르네, 이 씨 발 놈이 진짜 말로 하니까 이 새끼가 진짜 사람이 우습게 뵈나 이 새끼 진짜, 이 호로 새끼, 밟아 죽이 뿔까, 개새끼! ”라고 말하고,
2. 2016. 7. 1. 23: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씹할 놈아! 진짜 이 씹할 새끼 확 진짜 밟아 죽이 뿔라, 개새끼! 확 씹할 놈 앞길 다 막아 놔 뿔라 개새끼 ”라고 말하고,
3. 2016. 7. 13. 19: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씹할 놈이 확 밟아 죽이 뿔라 이 개새끼! 확! 씹할 놈! 때려 죽여 버릴" 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