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0』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23:5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 ’에서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29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짭새야 너 몇 살이냐,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의 손잡이 부위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00:5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 가락 동 )에 있는 송 파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의자와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 개새끼, 좆같은 새끼, 짭새 들, 경찰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피웠다.
『2017 고단 2872』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1. 02:10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J(18 세) 등 일행 3명에게 “ 야 여기로 와 봐 ”라고 수회 소리치다가 피해자 K(19 세) 가 “ 술 많이 취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양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L(19 세) 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고, 위 1 항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 소유의 안경을 집어던져 안경테를 부러뜨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