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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487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00:4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A의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F(45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03:00경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P지구대로 인치되었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제지를 받자 화가 나, P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니가 짜바리 생활한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마 씹할 새끼야, 마! 내 아나 니 몇 살이고, 씹할 새끼야, 아이고 개새끼야, 마! 좆밥 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해운대경찰서로 이송되는 순찰차 내에서 위 J에게 “니 자신 있나,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개새끼가, 아가리 개 부셔뿐다, 개새끼야, 사복 입으면 죽을 줄 알아라, 씹할 놈아!, 다음에 만나면 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J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J에게 20분간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및 A는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위 E주점에서 A는 위 F의 일행인 G, H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F의 일행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및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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