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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06. 12. 생) 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밤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 피해자 (9 세) 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D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며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성교행위를 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어느 날 밤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집에서 D, 피해자 (10 세) 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D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자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영상 녹화 CD, 피해자 진술분석결과 통보

1. 피해자 및 D에 대한 진단서

1. 발생보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내사보고( 신고 내용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치에 대한 확인 전화통화, 신고 자인 피해자 이모 G 전화통화,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B 피해 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피해자의 모 D 참고인 진술 협조 관련 전화통화, 피 혐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 주민등록 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피해자의 이모 G 신고 내용 확인 -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H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개요 서 등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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