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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2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유통단지 정문 앞 도로를 안 양천 쪽에서 유통단지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금지 표지판 및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표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유통단지 사거리 쪽에서 명 학대 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8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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