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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31. 19: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운 정역 쪽에서 교하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 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사거리의 1 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0세) 가 운전하는 F PLIM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교통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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