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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8:53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 계 삼거리 앞 도로를 유통단지 사거리 쪽에서 포도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문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및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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