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에 있는 개금 1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46번 길에 있는 동의대 어귀 교차로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클릭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클릭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2:0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46번 길에 있는 동의대 어귀 교차로 사거리를 개금 교차로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가야 동 쪽에서 개금 교차로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5세) 이 운전하는 D 조이라 이드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클릭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C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