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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2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조각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암 사거리 쪽에서 농협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황색을 거쳐 적색 신호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용암동 농협 사거리 쪽에서 용암 1 동 주민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는 피해자 F(16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정신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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