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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7. 23:01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단지 출입구 도로를 아파트 단지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였고 당시 맞은편에서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를 하려 던 중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넘어뜨린 과실로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62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윗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서 (D), 수사보고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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