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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24215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중개로 2015. 5. 2. 피고가 운영하던 위탁급식소에 관한 영업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및 상호 : 인찬 남동구 D에 있는 E 위탁급식소(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시설, 권리, 집기 일체 포함 권리양도금액 : 1억 2,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6,000만 원은 2015. 5. 20., 잔금 5,000만원은 2015. 5. 29.에 지불한다.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내용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소유자 성명 : ㈜ 새얼시스템(이하 ‘새얼시스템’이라 한다) 용역수수료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고, 중개업자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도 용역수수료를 지불한다.

주요 특약사항 - 구내 식당에 관한 시설, 집기일체 및 권리(영업권리)를 모두 인수인계한다.

- 하루 식사인원이 평균 280그릇이 안 될 경우 이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 처리함(양수인은 중도금 및 잔금처리 전까지 인원 및 제반 사항을 점검 확인 후 양도인 및 부동산에 통보처리토록 함) - 임대인이 재계약을 허락지 않을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시에도 무효처리하도록 함 - 현 계약 상태로의 계약임(식수인원, 시설, 집기류 일체 포함) - 잔금이행 후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진다

(식수인원 및 모든 제반사항 일체)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대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시설, 집기,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2015. 5. 27.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 새얼시스템과 임차기간은 2015. 6. 1.부터 24개월로 하되, 임차보증금, 차임은 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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