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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141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냉장고의 제조 및 판매, 수리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1. 원고로부터 원고의 자산과 사업권 등을 인수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1. 계약내용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 비품, 시설, 물건, 유무형자산 모든 시설물 일체를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 자산 : 유무형자산(임대차 포함, 창고, 차량 4대, 사무실집기 외 전 자산) 사업권 : 영업권 및 현보유 거래처 포함 총액 : 3,500만 원

2. 매각/매입일자 -2015. 10. 1.부터 제반 일체(집기, 권리) 매입. 또한 거래처와의 납품결산은

9. 30.까지는 매도인이 가짐

3. 금액 상환 일정 및 방법 -계약금 : 1,000만 원은

9. 23.까지 지급 -차액금 : 2,500만 원은

9. 30.까지 지급하되, 매도매수일에 정산

4. 계약 불이행시 조치

다. 계약금 이외 차액금을 잔금일에 100% 완불하도록 한다.

마. 계약이 파기 되었을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매도인 역시 임의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금액 배상한다.

5. 사원승계

다. 1년 이상자는 매도인이 퇴직금 처리를 하고, 1년 미만자는 면담을 통하여 신규입사 처리함

라. 퇴직금 등 인력 관련 제반 비용 일체는 매도, 매수 시점으로 상호 책임진다.

6. 기타

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신품(냉장, 냉동) 제품을 1개월간 회전할 수 있는 수량만큼 여신을 인정하고 신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한다.

나. 매도인의 기존 거래처(중앙, 서석, C, D, E, F, G, H, I, J, K, L 등)는 절대 복수거래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만약 위반시 인수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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