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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개인에게 이 사건 노래방에 설치된 시설 일체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시설비 명목이 아닌 영업권 양도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 설치된 집기 시설들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약하였으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1. 12. 작성한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권리 양도 계약서의 ‘ 양도 물품’ 란에는 ‘ 집기 시설 등 권리 일체 ’라고, ‘ 특약사항’ 란에는 ‘ 현 상태( 시설 등등 )에서의 권리 양도 계약 임’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기기 등 일체의 물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래방을 양수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 고, 이 사건 노래방의 권리 양도 계약을 피고인 측에서 중개한 L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의 시설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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