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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529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E’이란 상호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2. 5.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F, G와, 이 사건 고시원을 각종 에어컨 시설, 비품 전부 일체를 현 시설상태대로 권리금 9,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7,000만 원은 2018. 2. 2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로 계약금 2,000만 원을 H(I부동산)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F은 피고 대리인이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임대차관계 :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41만 원(부가세 별도) 특약사항 : 양도인과 양수인 현 소재지 확인 후 쌍방 대화 후 계약 체결함. 각종 서류 확인 후 계약 체결함. 다.

한편, 피고는 2018. 1. 30.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F, G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각종 에어컨 시설, 비품 전부 일체를 현 시설상태대로 권리금 3,8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1,000만 원은 2018. 2. 14., 2차 중도금 1,000만 원은 2018. 3. 15., 잔금 800만 원은 2018. 3.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이하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관계 :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41만 원(부가세 별도) 특약사항 : 양도인은 잔금일 이전에 재매매가 이루어질시 양수인이 원하는 날짜 및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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