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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358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5. 4. 화성시 C 소재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대금 71,000,000원에 피고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제5조 계약당일 보유하고 있는 일체(집기 및 식수인원)가 권리금에 포함되며 만약, 계약 이후 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생할 시에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제6조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명도 후라도 양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양수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했을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9조 거래처 중 이사계획, 자체식당 개설, 일시적 식당이용, 주변식당 신축 등 기타 식수인원 감소 사유를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잔금을 수령하여 손해가 발생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특이사항 ① 양수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식수인원 체크 및 권리계약 이행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하며 잔금 지불 후에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

②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현저히 보증금, 월세가 인상하는 경우 본 권리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월~금요일까지 평일 평균 식수인원은 잔금일 기준으로 220그릇으로 정한다. 만약 식수인원이 부족할 경우 단위당 가격 산출하여 양도인은 대금 감액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④ 양도인이 사전에 식권판매 된 것이 있을 경우 예치금(일금 무)원 정을 양수인이 보관한다.

⑤ ④항의 경우 식권 회수기간은 잔금일로부터 (무)개월 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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