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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6900
인수채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9. 25...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300,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4. 6.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웨딩홀 ‘D’(위 웨딩홀의 상호는 이후 ‘E’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F와 사이에, 투자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웨딩홀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에게 투자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F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합의 하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F는 2012. 12.경 이 사건 웨딩홀 영업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F는 동업관계 청산을 위해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F는 2013. 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 일체(영업용 집기 및 비품 일체, 차량, 영업권 및 기타 영업상의 권리, 점포의 임차권, 인테리어 시설)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합의해지로 발생한 F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F는 2013.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권 일체(채무금 3억 원 포함)’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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