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식칼자루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러시아 선적 냉동운반선인 C(C, 812톤)에 승선하여 2등 항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위 C는 2014. 12. 31. 18:00경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항 3부두에 선박수리를 위하여 입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05:45경 위 C 선내 조리실에서, 아침식사 준비를 하던 조리사인 피해자 D(D, 38세)와 평소 선박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식당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8cm )을 피고인의 향해 휘두르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흉기인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3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강하게 때려 즉석에서 흉부자창에 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E, F)
1. 경찰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현장 및 증거물 DNA 반응 결과),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식칼자루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식칼의 칼날을 손으로 잡고 칼끝이 피해자를 향하게 꺾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피해자 위로 넘어져 칼날이 피해자의 가슴에 꽂혀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