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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7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과 부부 사이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의처증을 갖게 된 상황에서, 2016. 10. 20.경부터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따로 자기 시작하면서 각방을 쓰게 된 일과 2016. 10. 22. 오전경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일로 화가 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5:35경 부산 사상구 D, C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식칼이 들어 있는 검정 봉지를 손에 든 채 현관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나오면서 “손에 들고 있는 게 뭔데”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니 찔러 죽일라고. 니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방에 있었나 그놈하고 같이 있는 가베, 방에”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올라와 과도(총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위 봉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찌르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앞부분을 찌르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E의 집으로 내려가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E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위 1층 출입구에 앉아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내가 그놈 잡으러 왔다. 그놈 어디 갔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봉지 안에 있던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오른쪽 등 부위 자상(상처 깊이 2.5cm, 폭 3cm), 왼쪽 무릎 부위 자상(폭 1.5cm)].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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