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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목칼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6년 전부터 동거하는 자이다.

1.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진주시 D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부분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대꾸를 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5cm)을 들고 와 "너 같은 년은 뒤져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03:00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형제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이 약 4cm 가량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03:00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17cm)과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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