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에 있는 내방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위 내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다 종아리 일부와 발 부분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3. 19. 22:3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