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5. 22:3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와 교보타워 사거리 사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점퍼와 파란색 무늬가 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8:01경부터 같은 날 08: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학원 3층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티셔츠와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08:10경부터 같은 날 08: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도착하는 360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키색 점퍼와 갈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7. 19:06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파란색 남방과 회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