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7. 20:07경 이수역을 출발하여 안산으로 진행 중인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08:28경 지하철 7호선 학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07:30경 안산역을 출발하여 이수역으로 진행 중인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흰색 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8. 08:28경 지하철 7호선 학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4. 21:08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의 환승 통로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7. 17: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의 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을 출발하여 이수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B(여, 20세)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