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6. 15:00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을 지나는 D 번 버스 안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19: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E 역 환 승 통로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09:00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F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크무늬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오전 시간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F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짧은 치마 속에 검정색 속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 시간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와 가로 줄 무늬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29. 09:00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F 역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3. 10:1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H 역에서 교대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여, 20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