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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7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6. 15:00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을 지나는 D 번 버스 안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19: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E 역 환 승 통로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09:00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F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크무늬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오전 시간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F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짧은 치마 속에 검정색 속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 시간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와 가로 줄 무늬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29. 09:00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F 역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3. 10:1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H 역에서 교대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여, 20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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