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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합1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 있는 ‘E 제 3 투표소 ’에 이르러,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다음 피고인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5:4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 셜 미디어인 인스타 그램에 피고인의 계정인 ‘F '으로 접속한 다음 ‘ 투표 하고 왔어요~

집으로!!’ 라는 글과 함께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초등학교 투표 소명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유선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1.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위반행위신고 및 인스타 그램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 용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에 의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였다는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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