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01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학교 1 층 E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F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10 경 위 1 항 기재 투표소 인근 노상에서, G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통보
1. 수사보고( 통신자료 요청 회신 및 투표장소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에게 12회의 이종 전과( 집행유예 2회, 벌금 10회) 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자신이 속한 카카오 톡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용지의 촬영과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