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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길이 약 25cm 상당의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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