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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16 2013고단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5:40경 충북 옥천군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는 후배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선배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 다음부터는 선배 대우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스틸 주전자(직경 2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 두피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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