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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광주 광산 C에 있는 D주점 룸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0세)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이 빌려 준 50만 원을 계속 갚지 않으면서도 위 장소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일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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