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5:2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그곳 가로등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E(27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