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5: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거주하는 E 사택의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살아봤자 도움이 안 되니, 이혼을 해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전화기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액자(가로 25cm , 세로 27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친 다음 깨진 유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바로 그어 버릴 수 있다. 너를 가만히 둘 줄 아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