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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6 2015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0: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캡처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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