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6 2015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0: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캡처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