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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3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면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하고, 아이디 'E'를 생성하고,

2. 같은 해

7. 9. 서울 중랑구 F PC방에서 위와 같이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아이디 'G'을 생성하여 다른 사람인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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