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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단128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 18:12경 대전 서구 D건물 1028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E 명의의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위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티디스크(http://www.tdisk.co.kr)에 아이디 ‘G’, 닉네임 ‘H’로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 17: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큐다운(http://www.qdown.com)에 아이디 ‘G’, 닉네임 ‘H’로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9. 16:3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http://www.odisk.co.kr)에 아이디 ‘G’, 닉네임 ‘H’로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1. 18: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kr)에 아이디 ‘I’, 닉네임 ‘J’로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K의 주민등록번호(L)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 http://www.odis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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