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10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2.경 부산 연제구 B모텔 206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면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22. 20:52경 부산 연제구 B모텔 206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G’으로 접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커 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 오른쪽 상단의 ‘충전’ 창을 누른 후 결제 방식에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피해자 D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H'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에 전송되어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그 대금 결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 0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89,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음 사이트 아이디 찾기 출력물

1. 소액결제내역

1. 소액결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