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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4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3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ㆍ화상ㆍ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22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m)에 D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큐다운, 티디스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피고인, D, H, I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와 닉네임을 이용하여 94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22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를 통해 생성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리(www.pointree.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하여 아이디 ’K’를 발급받아 회원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등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포인트리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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