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2. 17:00경 대구 중구 교동귀금속골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입ㆍ출금카드(계좌번호 D)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1. 12. 19:00경 E에게 15만원을 주고, 위 E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E 명의의 농협 입ㆍ출금카드(계좌번호 F) 1매를 건네받고,

나. 2012. 11. 20. 21:00경 G에게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G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입ㆍ출금카드(계좌번호 H)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5. 18:27경 대구 남구 I 소재 J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낚시 동호인 카페 ‘M’에 아이디 “N”으로 회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명의를 도용한 L 아이디로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낚시용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05,000원을 선입금하면 낚시용품(자수정Q 28대, 30대, 32대 2세트 등)을 택배로 붙여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