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333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1.61㎡ 및 지층 36.7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1.61㎡ 및 지층 36.72㎡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