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36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5.99㎡를 인도하고,
나. 2017.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5.99㎡를 인도하고,
나. 2017. 4.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