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4 2019가단212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38.10㎡ 및 1층 39.45㎡를 각 인도하고,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38.10㎡ 및 1층 39.45㎡를 각 인도하고, 6,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