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1 2017가단28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2.12㎡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2.12㎡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